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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
럭셔리한호아친25521.06.03

음식점 파트타이머 공휴일 수당은?

아직 30인미만 법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365일 돌아가는 곳이라 5월 공휴일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정직원분들은 5월 1일은 1.5배 수당, 5/5, 5/19 일반 공휴일은 0.5배로 얘기가 됐습니다.

파트타이머 분들은 5월 1일 2.5배 수당이 맞죠? 일반 공휴일의 경우 1.5배가 맞나요?

시급이 10,000원 8시간 근로 파트타이머의 근로자의 날과 일반 공휴일 시급 계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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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유급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만 근로자 출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30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5/1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야하고, 근무를 할 경우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트타이머 분들이 시급/일급제인 경우 5/1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급 지급이 되어야하고, 근무를 할 경우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타 공휴일

    다른 공휴일의 경우 아직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파트타이머라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50%를 지급하여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시급 10,000원인 파트타이머가 8시간 근로하였다면 12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정직원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이머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0000x8x2.5 =200000원입니다.

    일반공휴일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

    휴일로 정한경우라면 10000x8x 1.5 =120000원이고,

    정함이 없다면 10000x8 =8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