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발한재규어185
채택률 높음
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특성상 주말과 공휴일(빨간날) 바쁜 편이고 평일은 한가합니다.
때문에 직원을 구할 때, 공휴일 상관없이 평일 / 주말 로 나눠서 채용을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공휴일이 평일일 때, 급여가 어떻게 계산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휴일도 소정근로일인데 빠지게 되면
무급휴일로 간주되어 1일치 급여만 빠지고 주휴수당은 지급인지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미지급인지,
아니면 1일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근무 시급 12000원 인 경우
5/4- 5/8일 5일 중 5/5이 어린이날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급여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5.5. 어린이 날에 결근한 때는 그 날 근로하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2일"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