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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나무늘보144
소중한나무늘보14421.12.22
주5일 휴일계산이 궁금해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주5일제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으로받고있고요.

저의 지정휴일이 일,월 인데 가게는 (월~토 까지영업)

공휴일에는 가게가 쉬어서 주로 공휴일이끼게되면 공휴일포함일인 주에는 공휴일을 제 휴일로 지정하고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월요일출근으로 주5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밤 8~9시에 퇴근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6시 전 퇴근, 점심시간은 대중이없어요.

(휴게시간이따로없고 대기시간이생기면그때 쉴수있긴해요.)

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에 8일만 쉬면 되는건지

2022년1월달력을 보면 1월1일 신정 토요일 공휴일, 1월31일 설날 월요일 공휴일 인데

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

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

시간근무로 따져야 하는건지 너무 헷갈리고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질문의 사안은 근로일과 휴일의 산정기준이 주 단위냐, 월 단위냐가 쟁점이 아닙니다.

    휴일대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과 근로일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

    >> 1주 5일 근무하고, 2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했으므로 월급계산시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2일 쉬는 경우에는 이를 월로 환산할 시 2일*4.345주= 8.7일을 월 평균 쉬게됩니다.

    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 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

    >> 1주 5일 근무이므로, 일~월요일 중 2일을 쉬면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라면 한달에 4주있는달도 있고 5주있는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6일 근무하는 주의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에 8일만 쉬면 되는건지

    2022년1월달력을 보면 1월1일 신정 토요일 공휴일, 1월31일 설날 월요일 공휴일 인데

    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

    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

    시간근무로 따져야 하는건지 너무 헷갈리고 궁급합니다.

    주5일로 명시하고 있다면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이중 5일이 근로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달단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