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근무시간 3.5시간 / 주중 5일 근무 하는 분으로 주휴수당 발생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25일에 공휴일로 주 1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근무 시간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는데
이렇게 공휴일로 인한 휴무일 경우 주14시간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야할까요? 아니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인한 휴무일 주중에 있어 주1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자격이 되는거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에서 주휴수당은 여전히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