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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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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5조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5조 2항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 대로라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 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될 뿐이지,
56조 2항 휴일근로 가산 규정에 의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근로 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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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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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휴일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부여함)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인데, 초단시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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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