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16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할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유급휴일(주휴일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따라서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