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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칠면조86
냉엄한칠면조8621.05.13

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오전10시부터근무하여저녁10시까지근무하는시급근로자가15일이상계속근무시휴일은언제이며휴일임금은어떻게지급합니까 단오후3시부터5시까지는휴식시간임

어떤날은본인의신청에의해쉬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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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을 하셔서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주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은 적어도 2회 이상 발생했으며, 2회 이상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2회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10시부터근무하여저녁10시까지근무하는시급근로자가15일이상계속근무시휴일은언제이며휴일임금은어떻게지급합니까

    단오후3시부터5시까지는휴식시간임

    ☞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는 날이 휴일이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법정휴일(주휴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1주(7일) 중 유급휴일을 정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5일 이상 근무하여 휴일이 언제인지 보다는 1주일에 1회씩 부여하는 휴일이 언제인지를 근로자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일씩은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일은 노사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15일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휴일로 정한 날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식당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년부터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소한 2일의 휴일을 부여했어야 합니다.

    휴일부여 여부는 휴식시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2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휴일은 위와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 쉰 경우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10시부터근무하여저녁10시까지근무하는시급근로자가15일이상계속근무시휴일은언제이며휴일임금은어떻게지급합니까 단오후3시부터5시까지는휴식시간임

    어떤날은본인의신청에의해쉬기도함

    1. 법에는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분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7일에 1번은 쉬도록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무급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이 날에 지급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이 날에 근로할 경우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1주 중 하루는 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을 대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15일 중 최소 2일은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이라면 연장 휴일이 중복가산 안되지만,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중복가산이 가능한 바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