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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08.17

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음식점이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일하고 있어요


1.휴일근로는 일요일만 인가요

2.1시간 13,000원 10시간 근로시 130,000원인데요

일요일 휴일근로임금이 궁금해여

3.만약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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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일로 주 40시간을 채우므로 토일 모두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1주를 기준으로 하루를 정하면 됩니다. 주말만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2.주휴일에 근로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의 1.5배만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시간 근로 시 195,000을 추가지급 받아야 합니다.

    3.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주휴일 기준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일 추가근로 시 휴일근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중 1일이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2.질의의 시간당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3.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말근무가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2. 8시간*1.5*13,000원+2시간*2*13,000원= 208,00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주중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한주에 1일이 지정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쉽게 10시간 근무시 8시간은 8 x 13,000 x 1.5로 계산하고 2시간은 2 x 13,000 x 2로 계산을 합니다.)

    3. 주말만 일하여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는 일주일에 1일이므로 일요일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3.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이 아닌 평일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