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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해당될까요?현재 임신 8주차인 임산부입니다제가 개인사정 상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바로 이어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주6일 출근 예정)*기존 회사 재직 기간 22.10.27~23.11.30*이직 회사 재직 기간 23.12.1~6개월(180일)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23.6.2일이라 이직 후 육아휴직 적용이 어려울런지 궁금합니다어떤 글에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된다고 본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ㅠㅠ이직 회사에서는 180일 안되어도 육휴 신청 해주겠다 한터라.. 절실한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많은답변 부탁드려요~!!배우자가 이직(지방발령)을 하여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퇴사하였습니다퇴직경위가 좀 복잡하여 아래와 같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021.12 본인 - 육아휴직(1년)2022.01 배우자 - 지방발령구두통보 받고 육아휴 직 후 복직하는것으로 협의2022.02 지방이전(배우자 이직 할 곳으로 자녀2 포함 가족모두 전입)2022.03 배우자 - 육아휴직(1년)2022.12 본인 - 육아휴직(1년 연장)2023.02 배우자 - 복직원 제출 및 발령원 수령2023.03 배우자 - 복직(발령난 곳으로)2023.12 본인 - 퇴사(배우자 이직으로 통근불가능)2024 01 본인 - 전입한지역에서 구직하려함* 이전 직장과 전입한곳의 거리는 자차로도 4시간 이상 거리임* 본인이 복직했을 경우 별거해야 했으며 배우자 혼자 일과 육아(초등,미취학)를 병행하기에는 매우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함.*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원중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을 옮기면 육아휴직 또 쓸수 있나요?현재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된다면 그회사에서 또다시 육아휴직을 1년 쓸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 경우 근속기간 6개월미만에 해당할까요?(육아휴직)A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넘게 재직중입니다.대표님이 B사업장을 올해 하반기 설립하셨고 저는 B사업장 업무지원 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이직 절차를 밟고 12월에 B사업장으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대표님,사무실,직원 모두 같고 제 소속만 B사업장에 속한 상황입니다.12월에 B직장으로 소속 될 경우, '현직장에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12월부터 다시 6개월을 더 다녀야 인정되나요? 아니면 동일한 대표의 사업장으로 이전만 하는거니 이전 근속기간도 합산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기간이 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될까요?22년 11월~23년 12월 재직 > 24년 1월~ 이직 (24년 6월 육아휴직 사용 예정)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 확인 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추가로 궁금한 점은1. 6개월 미만 근무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가족분이라 5개월 째여도 해주겠다 하셨는데, 사업주가 ok 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24년 5월 한 달간 출산휴가 사용 시 이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따라서 (재직) 22년 11월~23년 12월 > (이직) 24년 1월~24년 4월 근무 & 5월 출산휴가 & 6월 육아 휴직 이 플랜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 관련하여 자문요청드려요.3월에 이직하여 8개월정도 근무중이며, 임신을 계획중 입니다.이직할 당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두었고, 정규직이라는 공고에 원서를 넣었고 면접 진행 후 합격하게되었습니다.(면접진행 시 이 회사는 노무사님과 협약을 맺고있어서 일하는데 있어 부당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계약서 쓰는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어서 담당자님께 재차 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지만 연봉에대한 기간이라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3개월정도 근무 차에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알계되었고 1년씩 연장을 한다는 얘기를 선임께들었습니다. 이제 임신을 계획중이라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1. 계약직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2. 사용할 수 있다면 남은 계약종료일까지만 사용가능할까요?3. 현재는 직원이 6명이지만 2명이 퇴사할경우는 5인미만사업장으로 사용이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1년1개월) 후,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육아휴직을 하셨고, 2월 초에 복귀 예정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1월 초쯤 육아휴직하셨던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그 분 자리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계약기간까지로 알고 있어서 딱 계약기간까지만 일할 예정이었고, 만약 그 전에 이직을 하게되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직이 안 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앞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그 후에 저는 육아휴직 대체가 아니라고 하시고, 계약직이었다고 하시면서 재계약해서 더 근무하라고 하시는데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고, 계약직이니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난 후에 직장 상사로부터 일이 많고 바쁜 시기인데 라고 하시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대체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시려는 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육아휴직은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할 예정인데요. 계약직이라 6개월 정도하고 퇴사하게 되어있는데그러면 다음 직장에 이직해서 남은 육아휴직을 이러서 사용 할 수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반차 보통 하루 전날에는 괜찮은거 아닌가요?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연차나 반차는 늦어도 2~3일전에 결재 올리곤 했었는데지금 회사로 이직 했는데 1년 다닐 때쯤 한 분이 육아 휴직 가면서 연차, 반차 거의 못쓰다가 올해 처음으로 반차 낼 일이 생겨서 결재 올렸는데 급하게 낸 거라 하루 전날 에 냈더니 한 소리 들었네요..보통 하루 전날에는 괜찮은거 아닌가요? 당일도 아닌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 전후휴가, 유아휴직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까지 현 직장을 근무하고, 2월부터는 타 직장 이직을 고려중입니다.육아휴직이 근무하는 곳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거부당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6개월이 임신 전 기간인지, 아니면 임신기간 포함 기간인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 입사 2개월후 임신을 하게되면, 임신 9개월까지 일하면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