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자문요청드려요.
3월에 이직하여 8개월정도 근무중이며, 임신을 계획중 입니다.
이직할 당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두었고, 정규직이라는 공고에 원서를 넣었고 면접 진행 후 합격하게되었습니다.
(면접진행 시 이 회사는 노무사님과 협약을 맺고있어서 일하는데 있어 부당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어서 담당자님께 재차 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지만 연봉에대한 기간이라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3개월정도 근무 차에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알계되었고 1년씩 연장을 한다는 얘기를 선임께들었습니다.
이제 임신을 계획중이라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1. 계약직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2. 사용할 수 있다면 남은 계약종료일까지만 사용가능할까요?
3. 현재는 직원이 6명이지만 2명이 퇴사할경우는 5인미만사업장으로 사용이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