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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자문요청드려요.


3월에 이직하여 8개월정도 근무중이며, 임신을 계획중 입니다.

이직할 당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두었고, 정규직이라는 공고에 원서를 넣었고 면접 진행 후 합격하게되었습니다.

(면접진행 시 이 회사는 노무사님과 협약을 맺고있어서 일하는데 있어 부당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쓰는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어서 담당자님께 재차 정규직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지만 연봉에대한 기간이라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3개월정도 근무 차에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알계되었고 1년씩 연장을 한다는 얘기를 선임께들었습니다.

이제 임신을 계획중이라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1. 계약직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2. 사용할 수 있다면 남은 계약종료일까지만 사용가능할까요?

3. 현재는 직원이 6명이지만 2명이 퇴사할경우는 5인미만사업장으로 사용이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면 계약만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직이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이 없다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사용 가능하며

      계약종료일 지나서도 가능은 하나, 이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가 계약종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보장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과 계약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직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계약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