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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가오리155
조신한가오리155

임신사실알린 후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라는 회사(육아휴직 못해준다네요)

입사한지 몇주안되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출산전까지 일을하고 육아휴직처리를 하고싶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면접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이 면접보러오고있는데 혹시 육아휴직 못해주시는거냐 저는 어떻게 되는거냐니까

아직정해진건 없다면서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 후 그만두면 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대체자로 사람을 구하면 사람도 안구해질거고 여기회사는 육아휴직을 해본적이없어서 회사도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그냥 안받겠다는 식입니다

사대보험들어간지 곧있음3개월이 되고 출산예정일은 5월 초 입니다

3월중순쯤 4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을 낼 예정이였는데

육아휴직도 안되고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 하면 된다니 당황스럽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희망하는 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