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체근무 중 출산으로 인한 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육아대체로 근무중인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갑작스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간 전임자?가 2째를 출산한다는 소식입니다ㅎㅎ
이에 사측에서 근무계약을 연장하는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고민이되네요...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하고 휴직들어간 양반은 언제올꺼다, 아니 온다만다는 말도 확신을 안줬다고 하고요ㅎㅎ
저의 얇은 지식에 의하면 계약직은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육아대체 근무자도 이게 가능한가요?
참... 출산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렇게 계획없이 통보하고 심지어 임신 8개월 차임에도 이제서야 알려준다는게 화도나고... 하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좋으신분들...
정규직 전환 조건을 달아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근거로 잡을 만한게 있을까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요구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정규직 전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로 인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2년 사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꼭 정규직으로 채용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서로 이해 관계가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