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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파란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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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2024년 1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저의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퇴사하지 않고 쭉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2) 육아휴직 급여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3) 제가 알기로 계약직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2년 계약직으로 계약시 2년 안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4)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계약시에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 작성 이전이기에 살펴봐야 할 조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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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퇴사처리된후 재입사 처리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입사시 6개월이 안되는 문제등)

    이와달리 계약서만 변경작성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고, 육휴 1년이라면 실제 퇴사시점은 3년이 되는해입니다.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보험 상실처리할 경우 문제가되므로,

    계약서만 변경작성하시기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문제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 전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 직장에 정규직으로 4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마찬가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제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복직 후 추가 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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