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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에대해 문의드려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중 4월4일에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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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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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시점으로 보았을 때 계약만료일이 4월 30일이므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의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중 4월4일에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8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202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