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 직원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5인미만 여행업을 운영중이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하고 근로계약을 쓰려하는데 불법적인 내용이나 회사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도와주세요+휴게시간 1시간은 계약서에 이미 작성되어있습니다(4대 보험 등등도 이미 작성)+이전에 올렸던 내용에서 보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 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 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3. 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4.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5.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 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 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거북이에게 영양제를 줘도 될까요??안녕하세요반수생 거북이에게 채소가 아니라 사료를 주는데사료에는 비타민이랑 비타민D와 칼슘이 조금씩은 들어 있잖아요근데 사료 외에 제가 거북이용 멀티비타민(비타민A로 변환하는 베타카로틴 포함)하고 칼슘(비타민D 포함)을 따로 급여해도 될까요?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이에 더스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먹여도 괜찮은지, 또 먹인다면 얼마만에 먹여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가 1% 밖에 안된다는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구속수사 및 재판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가 나왔어요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또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상황이네요공소사실 1. 22년 12월 팔 한쪽 골절(12월 초 ~ 23일까진 제3의 타인이 돌볼 당시고 이마저도 남편은 24일, 28일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 - 무죄공소사실 2. 23년 3월30일 양팔 골절(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a의사 7일 이내 골절, B의사 7일 ~14일 골절, c의사 7일 ~ 10일 골절, d의사 그냥 단순 급성골절) - 무죄공소사실 3. 같은날 같은 장소, 폭행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했으므로 정서적학대다. (3명의 아동전문가가 해당 아동 진술에 신빙성 없다는 판단, 교과서에는 아동 진술과정 절차를 완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옴) - 무죄공소사실 4. a아동 보고 b아동을 폭행하라 지시 후 실제로 폭행했다(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다) - 무죄공소사실 5. 그러나 아동과 욕을 주고 받으며 낄낄 거리며 웃고 있던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 벌금 500만원형2심에서 결과가 바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걱정되네요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끼리 상충되거나 오메가3가 간수치 높이는지 봐주세요오메가3, 비타민c2000 ,비타민D 3000IU 같이복용2시간 이후자로우 사키미세스 보울라디 1정 복용상충되거나 몸에 안좋을 이유 있을까요?그리고 오메가3는 간유가 있는게 간수치 간손상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던데 오메가 3고려은단 식물성은 어떤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지만 바뀌어 근무 한 건 이력서에 어떻게 기재하는게 맞나요?A매장으로 입사하였으나A 매장 폐업으로 인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B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퇴직금은 A매장에서부터 일 한 기간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시리즈 매장의 첫 시작이었던 A매장만 이름이 다르고, 나머지 B,C,D등 타 매장은 이름이 같습니다.A매장과 B,C,D 매장 직원들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서 업무지시를 똑같이 받고 근무했습니다.다만 제 고민은 ‼️A와 B사업체 명이 달라 이력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1. A에서 3년 근무2. A에서 3개월, B에서 2년 9개월 근무3. B에서 3년 근무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5인 미만 기업의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직원은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 회사가 불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로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4.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5.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6.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중에 비타민 D 중복섭취 괜찮을까요?영양제 먹고있는것중에 콘드로이친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종합비타민에도 비타민D가들어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네요 중복섭취 괜찮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노마드 스컬프 3d 모델링용 패드 추천해주세요아이패드 에어3 64gb 쓰고 있는데 이새기가 퍼뜩퍼뜩 안되고 굼뜨더라구요. 삼성 갤탭? 그런거 중에서 쓸만한거 있나요? 없으면 아이패드중에서라도..
- 약 복용약·영양제Q. 디오스민 헤스페라딘 같이 되어있는 영양제, 권장량 절반(1정)만 복용해도 효과 있나요? (간 수치 및 병용 문의)안녕하세요. 아버지 건강을 위해 구매한 디오스민·헤스페리딘 영양제 복용법에 대해 여 고자 합니다.1. 제품 성분 및 함량 정보사진의 성분표를 보면 2캡슐 기준 디오스민 900mg + 헤스페리딘 100mg (총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하루 2정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2. 복용량 및 간 건강 관련 질문복용량 조절: 아버지께서 제품 소모가 너무 빠른 것 같다며 하루에 1정(500mg)만 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권장량의 절반만 복용해도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1정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될까요?간 수치 영향: 평소 간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성분이 간 수치를 높이거나 간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다른 영양제와 함께 복용해도 되나요?현재 아버님은 다음 영양제들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비타민 C2000 + 비타민 D 3000iu 복합제 (한 포로 된 가루 형태)식물성 오메가3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오메가3 섭취 3시간 후 별도 복용)[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위의 비타민 C/D 복합제, 식물성 오메가3와 이 디오스민과 헤스페라딘 같이 되어있는 제품(1정)을 한 번에 같이 복용해도 성분끼리 충돌하거나 문제가 없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제자리암 진단금 수령 후,c코드를 새로 진단시그러나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 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 는 급성심근경색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 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3대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이번에 제자리암 d코드로 보험금을 수령 받았어요 혹시나 추후에 더 악화되어 c53같은 새로운 질병코드를 진단 받게되면위 약관 상, 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인과간계로 보아 암 진단금은 청구해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