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1% 밖에 안된다는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구속수사 및 재판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또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공소사실 1. 22년 12월 팔 한쪽 골절(12월 초 ~ 23일까진 제3의 타인이 돌볼 당시고 이마저도 남편은
24일, 28일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 - 무죄
공소사실 2. 23년 3월30일 양팔 골절(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a의사 7일 이내 골절, B의사 7일 ~14일 골절, c의사 7일 ~ 10일 골절, d의사 그냥 단순 급성골절) - 무죄
공소사실 3. 같은날 같은 장소, 폭행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했으므로 정서적학대다.
(3명의 아동전문가가 해당 아동 진술에 신빙성 없다는 판단, 교과서에는 아동 진술과정 절차를
완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옴) - 무죄
공소사실 4. a아동 보고 b아동을 폭행하라 지시 후 실제로 폭행했다(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다) - 무죄
공소사실 5. 그러나 아동과 욕을 주고 받으며 낄낄 거리며 웃고 있던 부분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 벌금 500만원형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일이 있을까요? 너무 많이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의 경우이기는 하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