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경과기록지 본인말고 배우자가
올해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이혼소송 과정입니다.
제가갔던 병원응급실기록지를 남편이라는 놈이 뗐더라구요.
오늘제가 병원에 확인전화를 했는데 올해 7월31일에 제가직접가서 서류를 뗐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적이 없구요.
이런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저는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사건외에도,,이혼소송중 폭행 살해협박등 총4건 고소를했고 재파니일기다리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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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제출한 서류 중 질문자님이 서명해야 할 서류에 남편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 있다면(질문자님 이름 옆에 남편이 서명한 것을 말함)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