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외도 사실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측은 이미 몇달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소송까지 들어갔으며 며칠내로 고소장이 올 것이라 저에게 말을 하였으나 확인 결과 접수된 소송은 없었고 저에게 과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 변호사를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망했지만 전 660만원의 금액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준비하였고 조정이혼을 준비중이며 이미 변호사님께서 초안은 완성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조정신청서가 들어가면 다시 이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어떤 글을 보니 합의 이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신청의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만으로는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