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하여 변호사님을 모시려합니다

와이프에 폭행과 폭언으로. 접근금지신청(2020 카합10239) 하여서 조정성리 판결 받았고. 그 이후 이혼재판(2020드단149909) 에서 유책배우자란 이유로 이혼이 기각되었읍니다. 다시 재이혼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여 주지 않겠다는 오기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차 이혼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요건에 맞추어 재차 이혼청구를 해보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이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기각 판결을 받으셨다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기각 판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다면 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접근금지 조정 성립 사실을 포함해 지난 재판 이후 두 분의 별거 상황이나 관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예외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6년 전에 기각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유체성이 희석되었다거나 그와 별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양 당사자 모두 별거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