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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

이혼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갑자기 바꼈어요

2심 끝물인데 감정중이고, 그걸 토대로 판결날 거 같은데

상대 변이 1심부터 계속 해오다 갑작스레 바꼈더라구요

제가 원고이고 일부 승소했으나 결과는 패소나 다름없어 항소한 입장이예요

2심중 화해권고로 조정진행했으나 불발되서 판결로 가게 되었구요

변호사 사임 며칠전에 새 변호사가 소송위임장 냈던데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별 상관은 없나요?

사임하면 새로 위임하지않나요?

혹 전 변호사랑 의견대립등 틀어져서일까? 저에겐 나쁘지않은 싸인 같아서 여쭤봐요? 그냥 제가 글케 믿고싶은걸까요?

로펌 대표변호사던데 로펌이름이 아닌 개인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왔구, 이런경우에도 대표변호사 이름만 올릴뿐 새끼변호사가 실무를 맡기도 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1심에서 유명 법무법인 잘나가는 이름난 대표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이름은 그 사람으로 올라갔는데 실무는 능력없는 새끼변이 맡아서 결국 이름뿐인 승소를 한 케이스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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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변호사가 변경된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재내용 자체로 변경전 변호사의 문제로 승소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송 막바지에 사임을 한 경우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사임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작성자님 사건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로펌 대표변호사던데 로펌이름이 아닌 개인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왔구, 이런경우에도 대표변호사 이름만 올릴뿐 새끼변호사가 실무를 맡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수임료가 크지 않은 이상 새끼 변호사가 실제로는 실무를 다 하는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선후관계는 상관없습니다. 한 사건에서 변호사 여러명이 공동으로 대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대립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개인변호사 이름이 올라왔다면 그 개인변호사가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변호사는 수임만 하고 어쏘 변호사가 실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명세만 믿고 약정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임 전에 소송위임장을 내기도 합니다. 변호사 개인 이름으로만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면 그분이 개업하면서 해당 의뢰인의 사건을 데려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리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소라면 소속변호사가 없어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