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형집행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020. 08. 12. 16:06

지인분이 현재74세 월남파병 보훈대상자로 연금을 받고있는데 일년여전 마을버스에서 배우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여자를 밀쳐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1심6개월 법정구속됐다 약5개월만에 2심에소 오늘 출소했습니다.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해와 합의를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당할까 걱정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돼 피소권이 없는건지 부당한 요구시 무고혐의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는 재판이고, 민사 재판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여성을 밀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배해상 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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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외에 폭행행위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고소 이전에 또는 재판 중간이나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서

    채권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서 지인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 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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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하여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하시면 안되고, 민사소송에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2020. 08.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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