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형집행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인분이 현재74세 월남파병 보훈대상자로 연금을 받고있는데 일년여전 마을버스에서 배우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상대여자를 밀쳐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1심6개월 법정구속됐다 약5개월만에 2심에소 오늘 출소했습니다.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해와 합의를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당할까 걱정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일사부재리원칙에 해당돼 피소권이 없는건지 부당한 요구시 무고혐의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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