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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0시간 근로자가 5일 중 하루를 조퇴했을 경우 주휴수당 문의평일 5일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만약 제가 월화수목까지 4일은 8시간 정상근무 했는데 금요일에 4시간 조퇴하여 4시간만 근무했을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달인 3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질문 1. 그렇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36/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되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질문 2. 만약 주휴수당이 줄어든다면,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되는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여 40시간을 채운다면 주휴수당도 최대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중도입사자 7/24일에 입사하셨는데 7월급여는 24-31일까지 8일로 계산하면되나요?최저월급이라 2,010,580원이며2,010,580/31일x8일로 계산하면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2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토요일 일요일 1시간 쉬고8시간 근무를 합니다.주휴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시급 11.000원주휴수당 계산법이 다 다른거같아요.1. 18 / 5 * 시급이 주휴 입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3. 주휴수당 일당 = 시급 x 근무시간 x 0.5 주휴수당 총액 = 주휴수당 일당 x 주휴일 근무일수4. 주휴수당은 10,000원의 50%인 5,000원입니다.등등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계산법 알려주세요 토.일 8시간 근무시급 11,000원*여기서 만약 제가 1시간을 쉬지만 바빠서 1시간 못쉴때도 있고 30분만 쉴때도있는데이 안쉰거는 수당으로 쳐주는데 안쉰것도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이니깐 만약 한달에 일요일이 4번이면 주휴수당*4일 일요일이 5번이면 * 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로 선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은 '매월 출근(영업)일 x 8시간'으로 정하며 휴일과 주휴일은 출근일로 보지 않아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토요일은 휴무일,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총 근로시간 산정 예: '23년 8월 출근(영업)일은 22일로 총 근로해야하는 시간은 22h x 8 =176시간)직원들은 매월 정해지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에 근무한 시간을 쌓아나가서 누적된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을 넘기면 되는 개념으로, 월 중도에 연차나 휴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나 휴일의 일수를 곱하여 나온 시간을 총 근로시간에서 빼는 개념입니다. (산정 예: 8월에 3일 연차를 사용하면 176h - (8h x 3) = 152h이 월 총 근로시간이 됨)이런 근무형태에서 만약 직원이 휴일(토,일,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게되고, 근무시간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을 부여하며 이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합니다. (산정 예: 8월에 휴일근무 6시간을 하면 평일에 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무 6시간을 +로 누적하여 월 근로시간을 쌓고, 보상휴가시간 9시간을 사용할 경우 8월 총 근로시간 176h에서 9시간만큼 차감하여 8월 총 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됨)궁금한 부분은 휴일에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에 근무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아보이나, 보상휴가로 주어진 시간 또한 총 근로기준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중복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현행 제도가 맞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해당월에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누적하고 않고)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할 시에만 월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무 시 (8시간 미만이면) 1.5배를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1로 봐서 월 실제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고, 0.5에 해당하는 보상휴가시간을 월 총 근무시간에서 빼며,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만 보상휴가시간 없이 실 근무시간으로 누적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만약 제가 잘 못 해석한 것이라면 노무사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대로 근무시간 산정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가 회사 휴업으로 주3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제 근로자인데요회사 휴업으로 그 주 3일 개근 할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오나요?시급 x 8 이 나오는지아니면(8×3일=24시간)시급 × 8 × 24/40 이 나오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금액 어떤게 맞을까요?감사합니다 근무시간별 하한액이 정해져있잖아요제가 고용보험기간을 다 채웠다는 가정하에주2일 하루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일일근무 8시간 하한액 61,568원으로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9,620 x 8 x 0.6 = 46,176원(하한액 61,568원 적용)에 고용보험 1년이상 x150일어떤분은 주소정 16시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5로 나누십시오. 3.2 정도가 나올껍니다. 4시간으로 절상 될테고요. 촤즉 최 하단 4시간 이하 조건이 되면서 1일 구직급여 30,784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61,568원은 주 40시간 사업장 다니시면서 최저임금 또는 310여만원 미만 받는 분들의 하한액이고요. 라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조건이 무엇인가요?시급이 1만원인곳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한 상황이나,사장님이 최저시급치만 주면 문제없다 하시면서9,620원(최저시급) x 1.2으로 계산하신만큼 제시하셨습니다.그러나 제가 찾아보니 1.2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미리 고지하고 계악했을때에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또, 주휴수당 계산은 원칙적으로 '시급' x 8 x 주간근무시간합/8 이지만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나요?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5월2일날 입사해서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였고 5월월급은 90%로 6월10일날 받은상태입니다.계약서 상으로 30일이전 미통보시 최저 임금으로 계산된다고하는데인터넷찾아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이 법이 성립이 안된다고 읽어 확인하고 싶습니다.1. 인터넷의 글처럼 제가 6월치 월급을 90%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위 내용이 성립이 안되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확인 하고 싶습니다.9620 X 8(시간) X 21(일) 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전환한 경우 연월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0.11.20 입사 후 2022.2.28까지 계약직, 주 2~3일 파트타임 근무를 하다가 2023.3.1부터 정규직, 주 5일(40시간) 풀타임 근무로 전환하여 2023.7.14 퇴사 예정입니다. 검색해보니 파트타임 근무시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x 8시간 x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풀타임 근무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후는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참고로 2020.11.20 입사 후 지금까지 29일의 연월차를 사용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하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1차를 받았습니다.주 5일 8시간 근무를 했던 직장인이였고,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업급여 1차같은 경우는 8일치만 들어와서61,568원x8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원 정도가 차이납니다.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할때 492,544원인데,들어온 금액은 492,530원 입니다.차액분은 왜 발생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