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하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1차를 받았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를 했던 직장인이였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같은 경우는 8일치만 들어와서
61,568원x8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할때 492,544원인데,
들어온 금액은 492,530원 입니다.
차액분은 왜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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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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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같은 경우는 8일치만 들어와서
61,568원x8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할때 492,544원인데,
들어온 금액은 492,530원 입니다.
차액분은 왜 발생하는걸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하여 원단위 절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액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