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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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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지급액 궁금한게 있습니다

1차는 8일분의 금액이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 5일 5시간 근무였고 구직급여 일액이 40,120원인데 오늘 보니까 200,60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제대로 들어온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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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일액이 40,120원이고 1차 지급금액이 200,600원이라면 5일치(40,120원 × 5일)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1차는 통상 대기기간(7일) 후 8일분 지급이 원칙이나, 대기기간 포함 여부나 출석인정일 수에 따라 실제 지급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정확한 사유와 산정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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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회차 지급일은 8일치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첫 회 수령까지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가 ㅂ일이기 때문인데요

    5일치만 입금된거 같은데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차 인정기간이 얼마나 정해졌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