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산출에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22/12~23/12 까지 하루 8시간씩 주2일 일했고 3월달까지 8일정도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워 신청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30000원이 나왔습니다 일용직으로는 일일4시간정도 일하고 상용근로는 8시간씩했었는데 정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