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오늘 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마쳤는데요.
제가 일용직으로 23년 12월 29일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24년 4월 22일에 했으면 하한액은 23년 기준인가요? 24년 기준인가요?
그리고 제가 실업 전 3달을 하루에 8시간을 못채웠는데 마지막 일용직 근로일은 8시간을 채웠으면 8시간 하한액으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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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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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은 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 12월 29일까지 일했으면 23년 하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일용근로가 8시간이면 8시간 하한액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23년 12월 29일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24년 4월 22일에 했으면 하한액은 23년 기준인가요? 24년 기준인가요?
>> 신청일 기준이 아닌 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3년 기준)
그리고 제가 실업 전 3달을 하루에 8시간을 못채웠는데 마지막 일용직 근로일은 8시간을 채웠으면 8시간 하한액으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