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하한액 미만을 받을수도 있나요???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일주일에 3번 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어 하한액을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거는 맞으니까 하한액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8시간씩 3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한액은 64,192원×24/40=38,515원이며, "평균임금×60%"가 38,515원에 미달하면 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