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피습 테러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고마운병아리
보통은고마운병아리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조건이 있을까요?

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약직으로 일 할 때 하한액(64,192원)을 적용 받기 위한 최저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면 주3회 15시간 되는 알바를 해도 하한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5일 40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하한액 수급 조건이 되나요? 하한액이라는 명칭 때문에 급여 상관없이 하한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수급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5일 40시간 근무시 하한액 적용이라면 주5일 20시간이면 하한액의 절반인 32,096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인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64,192원의 절반 금액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