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시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치 일용직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최종 퇴직일(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법정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평균임금 계산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을 역산하게 되므로, 일주일간의 일용직 수입과 그 직전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가 합산되어 평균치가 나옵니다.
2. 주 3일,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하한액도 절반만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이 절반(50%)으로 깎이지 않고 '100%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 3일 일했으니 하한액도 3/5이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당 근무일수가 아니라 '하루(1일)에 몇 시간 일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주 3일만 일했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액 없이 8시간 기준 하한액(100%)을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향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뿐, 하루당 받는 금액(하한액) 자체가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으로 주 5일을 일하시든 주 3일을 일하시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무조건 10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