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선정 기준 근무시간은?

8개월 계약직 근무 후 기간만료되었으나 실업급여 조건에서 일주일 정도 모자라서 일용직으로 이 기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한액 산정시 일용직 일주일로 계산하는게 아닌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건가요?

주3일 일8시간 근무인데 하한액도 절반만 받는지 궁금하며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주5일 근무시에도 하한액이 절반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시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치 일용직 급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최종 퇴직일(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법정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평균임금 계산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퇴직 시점 기준 이전 3개월을 역산하게 되므로, 일주일간의 일용직 수입과 그 직전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가 합산되어 평균치가 나옵니다.

    ​2. 주 3일, 일 8시간 근무했는데 하한액도 절반만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이 절반(50%)으로 깎이지 않고 '100%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 3일 일했으니 하한액도 3/5이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당 근무일수가 아니라 '하루(1일)에 몇 시간 일했는가'입니다.

    • ​하한액 비례 적용의 기준: 하루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기준 하한액의 절반만 받지만, 질문자님은 '일 8시간' 근무자입니다.

    ​따라서 주 3일만 일했더라도 하루에 8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액 없이 8시간 기준 하한액(100%)을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향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뿐, 하루당 받는 금액(하한액) 자체가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직으로 주 5일을 일하시든 주 3일을 일하시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한액은 무조건 10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부족한 일수를 채워 요건을 갖춘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한액은 계약직 기간을 포함한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무조건 절반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