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집급여일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주4일 36시간(휴게시간X) 세전283만원 입니다 일 소정 근로시간이 7.2로 나오면 올림하여 8시간으로 적용되는거 아닌가요..?ㅜ 구직급여일액이 56,666으로 나왔는데 하한액보다 낮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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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2시간이 되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올림처리하여 7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56,666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