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라고하면 64000원정도라고 아는데
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64000원으로 쳐준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잘안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5시간 5일근무 라면
1년이상3년미만에 최저임금으로 일했다면
얼마가 나오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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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4,192원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0,120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 3년미만의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4,192원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이며, 1일 5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64,192원이 아닌 64,192*5/8=40,120원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