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한참고래37
대단한참고래37

실업급여 평균 임금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고,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보았더니,

- 총 소득 5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54,437원

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경우 1일 평균 임금이 54000원인데,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인 61000원 가량으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8시간 기준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시 1일 8시간 일했으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구해서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의 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윈보다 적으므로, 61,56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