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 임금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고,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보았더니,
- 총 소득 5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54,437원
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경우 1일 평균 임금이 54000원인데,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인 61000원 가량으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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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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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8시간 기준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시 1일 8시간 일했으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구해서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의 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윈보다 적으므로, 61,56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