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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7.22에 2년이되고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6.11일에 퇴사했습니다.80%근무했기때문에 7.22 발생예정인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발생시점이 되지않았기에 주는거가 아닌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에 퇴사 시 연차 발생되나요?안녕하세요, 2019년 5월2일에 입사했고 22년 5월2일에 퇴사하려고합니다.5월2일에는 21년에 발생한 연차 1개를 남겨뒀다 사용하는걸로해서 최종 퇴사일을 5월2일로 맞추고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3년차에 지급되는 연차 총 16개를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추가질문드립니다2020년 11월18일 입사후 올해 3월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월차형식으로 4개의 연차를 소진했는데 다음달 11월18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이 5인사업장이된 달부터의 갯수에서 소진연차를 빼야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입사일자부터 발생한 11개중에 소진한 연차를 빼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위 내용은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일로부터 연차 발생되는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주는 연차는 발생연차 3월~11월 9개에서 사용한 연차 4개를 뺀 5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는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후 퇴직시 새로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연차수당 질문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입사일 1월1일 / 그해 발생연차 15개, 퇴사전까지 사용연차 3개 = 총 잔여 12개1. 퇴사일이 4월30일인 경우2. 퇴사일이 8월 30일인 경우2가지의 경우에 따라 퇴사때 남은 연차 12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연차사용촉진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다고 하길래 퇴사일을 2가지의 경우로 가정해보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주 5일근무 , 50인이상 사업장에서 딱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한 달 만근하면 다음 달 연차 1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06-01 ~ 2021-06-30 이렇게 딱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되나요???더불어 연차 발생 관련 법규는 뭘 봐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재직중인 회사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발생 기준일 다음달 급여에 소급해줍니다....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후 퇴사를하면 발생된 남은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님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연차발생 질문해요안녕하세요.제가 작년부터 주5회 일8시간,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1. 지금 한 달 쉰 상태에서 주5회 일8시간 6/1~6/30 기간 동안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달이 30일까지인 날이 있고 31일까지인 날이 있는데 일수에 상관없이 한달이면 되는건가요? 한 달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2. 위의 1개월 계약직은 한달 만근 시 연차가 하루 발생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6/1~6/30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될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가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혹시 연차를 쓰지 않고 그냥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사업장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야되나요?--> 질문! 1개월 계약직 근무시 발생될 연차를 미리 사용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개월 상용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혹시 연차사용으로 인해 1개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불가능해질까봐 걱정이네요.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서요.+++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의 기준이 정확이 어떤건지 궁금해요. 6/1-6/30 이렇게 근무시 정확이 6/30에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가능한지 7/1에 출근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6/1-6/30 딱 한 달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는지, 이걸 미리 땡겨써도 문제가 없는지, 미사용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 1개월 계약직은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유를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15년 3월 1일에 입사하고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발생일기준은 입사일기준으로 발생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4개구요.여기서 궁금한점이 연차라는건 전년도에 만근을 해서 받는건데 제가 올해까지만 근무하기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데 그러면 월차는 발생하나요?즉 올 삼월부터 십이월까지 근무한걸 월차로는 받아서 쓸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퇴직금을 산정할때 평균임금의 기준중 연차수당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가 20.9. 1. 입사후 21.10.31. 퇴사한다면 연차발생은 몇개인지? (최근 법원판결에 12개월 계약자는 11개에 불과하다는 판시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경우 26개가 발생하는지??)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의 연차를 기준으로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퇴사 연차 발생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15.10.01. 입사2021.10.31. 퇴사 예정입니다.회계년도 기준과 입사 기준으로발생되는 연차와 차이가 궁급합니다2020.10.01. ~ 2021.09.30. 17개2021.10.01. ~ 2021.10.31. 17개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추가로 2021.10.01.에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