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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헬스스포츠·운동Q. 헬스장 운동방법 단백질 섭취 방법 알려주세요53세 여자 키 150 초중반 몸무게 49~50키로헬스 다닌지 3개월정도 됐구요팔을 다쳐서 팔 운동은 당분간 못하고있어요제일 먼저 스트레칭 잠깐 해요스트레칭 꼭 해줘야 하는 이유 알려주세요다음은 다친팔때문에 팔운동 못하고 하체운동 하는데 기구이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너아웃타이(어덕터)레그익스텐션" 이 기구를 중량 85에 놓고 77~88개씩 4세트 하고 "레그컬. 바디스톤 무릎고정대" 이건 숫자 5에 맞춰놓고 역시 77~88개씩 4세트 합니다다른 여자들에 비해 저중량 또는 보통중량 으로 갯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고중량으로 개수 덜하는게 근육 빨리 생기는건지...그리고 윗몸일으키기 97개 2세트 정도 하고 런닝머신 타는데 원래는 경사도 없이 시속 5.9~6.0으로 60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12-3-30트레드밀 운동법을 하고 있어요이렇게 모든 운동 끝나고 슈퍼벨트로 몸 풀어주고 씻고 집에 와요집에 온후 단백질 분말을 율무차 또는 천마차에 섞어 먹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근력운동후 단백질 먹으라 해서 먹는건데 운동하고나서 몇시간안에 먹어줘야 하는지...저 같은 경우 씻고 어쩌고 하면 운동 끝난후 한 한시간뒤에나 먹는건데 이렇게 먹는게 맞는지...운동전문가나 헬스 트레이너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 경제정책경제Q. 7월 수출이 전년대비 약 5.9% 증가하며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반도체 수출 강세가 단기적 선출하 전략일까요? 아니면 중장기 회복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하반기 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수출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 생물·생명학문Q. 조혈모세포이식이후 삶이 더힘든가요?최근 기사를 보니깐 한국 혈액암협회 설문결과, 급성백혈병 환자의 59%가 이식받고 나서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데요 실제 맞는지표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기본정보근로계약기간: 2021.01.01 ~ 2023.12.31계약형태: 포괄일급제 / 건설현장 근로자포괄일급: 200,000원기본일당 69.59%, 유급주휴 13.92%, 국공휴일 8.02%, 토일할증 5.80%, 연차수당 2.67% 포함근무시간: 07:00 ~ 17:00 (월~토)휴게시간: 10:0010:30, 11:4012:40, 15:00~15:30연장근로 동의: 주 12시간 이내연차휴가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단 한 번도 사용 안내 또는 사용 기회 없음- 실제 사용한 연차 없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없음국공휴일- 근로자의 날 외 무급휴무 처리됨급여명세서총액, 4대보험 항목만 있음연차수당, 국공휴일 수당 등 세부 내역 미표시질의내용 요약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1.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연차휴가 사용 기회 제공 및 고지, 촉진 절차가 없었는데 근로기준법상 청구가 가능한지?2.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명시만으로 면책되는지 여부3.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4. 국공휴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포괄일급에 국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어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실제 국공휴일은 무급처리되었음(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함 국공휴일 수당 8.02% 고정)별도 지급 및 보상 없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미기재이러한 경우 국공휴일 유급 처리 위반에 따른 수당 청구 가능성5. 포괄임금 계약서의 효력명시된 비율(연차, 주휴, 국공휴일 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고지의무 또는 실질적 수당 지급이 없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기간별 급여 주체 문의 드립니다.급여 주체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26.02.01~26.03.31(59일/2개월)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26.04.01~26.04.30(30일/1개월) : 사업주가100% 지급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청약통장59회차 가입기간4년8개월청약통장 4년8개월되었고59회차 잔고 9백90만원들어있고 여자 82년생이고지역은부산입니다직장생활하다가 소상공인 중간관리도하다가다시 4대보험넣는 직장인입니다내집마련이꿈인데23년11월15일날아파트3천에 65로계약을부동산 끼고 2년을 했는데요저희는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이될꺼라생각하고있었는데갑자기어제 주인이자기가지금살던곳에서 이사를비싼곳으로간다고 월세늘5만원올려서70으로해달라는데저희는 그럼 무조건 따라야하나요?계약은그럼 2년을해아하는지이게마는건지해어요매매가가 1억 6천~7천왓다갔다하더라고요 차라리 월세대신 대출받고집을 하나 구하는게낳은건지막막해서문의드려요
- 생활꿀팁생활Q. 버스지불하는요금마감매일매일마무리질문합니다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광주광역시 버스회사 요금 마감 할때 금남59 하루하루 마다 마무리 하는지요 문흥39 운림 50. 풍암 16
- 성범죄법률Q. 캠퍼스픽 익명 쪽지 고소 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캠퍼스픽 모두의 연애라는 게시판에 “172 59 E 자연인데 ㅁㅊㅌ?”라는 글이 올라왔고 제가 하기와 같은 쪽지를 보낸 상황입니다.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를 보여서 사과를 했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차단한 상태입니다.해당 게시판은 기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이고, 어느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글을 올려서 소통을 시도한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고소가 성립될지 질문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에 대해 험담하고, 여자친구에게 찝쩍대는 제3자에게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관한 법률」 제18조 위반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3) 형법 제311조 (모욕죄)4)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59조 위반4. 범죄사실*1)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피고소인은 2025년 6월경,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 및 모욕적 표현을 다수 전송하였습니다.해당 표현 예시:"소문이 완전히 파다하고 신뢰성도 바닥”“약속 안 지키고”, “허풍과장이 심하고”“애기할 때 1%의 진실과 99% 짱깨조미료”“연애력이 꽝이고 자기과시 심함”, “얼굴이 안 받쳐줌” 등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인의 평판과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2) 접근금지 요청 및 위반고소인은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소인이 한 모욕적 표현을 전해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오후 7시경에 피고소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접근 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피고소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25년 6월 21일 고소인의 여자친구가 시험에 응시한 장소에서 직접 접근하였고, 이후 직장 메신저인 ‘온나라톡’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7월 4일에는 고소인과 여자친구가 참여 중인 오픈카카오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시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3) 동의 없는 심리분석 보고서 전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전달한 지 4시간만에 “피고소인님과 정씨의 관계에 대한 심리 행동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여자친구의 대화 내용, 결혼 약속 주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피고소인이 챗지피티를 통해 여과 없이 작성한 문서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분석·전달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보고서를 통해 고소인의 연인 관계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으며,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서,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본 건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5. 고소이유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소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인간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고소인의 사생활과 정신적 평온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명확히 접근 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비방성 메시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모욕적인 표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작성된 심리 분석 보고서까지 고소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범죄를 구성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개인적 다툼의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와 인간관계,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의 행동은 고소인뿐 아니라 제3자인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됩니다.이에 고소인은 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유사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경제동향경제Q. 7월 수출 5.9% 증가라던데요 이유가 뭔가요?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해서 7개월만에 최고였다는데요 반도체와 조선이 주도하고 수출액은 608억 달러 넘어섰다고요 다만 중국은 감소, 이유는 증가라며 국가별 흐름 차이도 있었고, 곧 시행될 미국 관세 때문에 조기 출하된 측면도 있다던데 실제 회복신호로 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