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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계약만료 수정6월로 계약만료로 수정할수 없어서 올 12-31일 계약만료에 이직신청 해준다 합니다*제가 66세 고령자로 올연말이면 2년근무 초과로 자동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이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해서요)*근로계약서에 "25.1.1~8.21"까지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지요? (2년 근무 계약만료)* 계약서 기간변경시 제게 불리하거나 위반될 사항이 있는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종격동 혹 2.4cm 라고 하는데요 악성일 확률이 높나요?66세 여성이고 건강검진때 처음으로 저선량 폐CT를 찍었는데 심장 옆 종격동에 혹이 2.4cm가 있다고 합니다 악성일 확률이 높나요?
- 헬스스포츠·운동Q. 복근을 만들고 싶은데 복근이 안나와요말 그대로 복근을 만들고 싶습니다180/66 이고 고2~3때 체대입이로 운동을 했었고 대학 와서는 농구 동아리 2개 하면서 일주일에 2~3번 농구와 일주일에 3~4번 헬스를 하고있습니다헬스 할때도 복근 운동을 항상 넣고 있는데 플랭크랑 행일레그레이즈를 항상 하고있습니다.복근을 선명하게 만들려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기능성 소화불량 일까요? 1달째 증상이 있습니다기능성 소화불량 일까요??체중은 66키로 67키로 유지중이고4키로정도만 빠졌습니다 이전 예전에 자주 체함한의원 가서 한방치료 받으면 도움 될까요???
- 내과의료상담Q.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후 65~66왔다갔다 하는거 같으며, 요즘 설사를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딱히 운동같은걸 추가로 열심히 하는건 아닌데 생각보다 몸무게가 빨리 빠지는거 같아서 걱정이네요추가로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심각한건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게 노동법인지 회사 내규인진 모르겠으나저희 회사는 월~금 중 "1일 이상만" 정상근무 (유급휴무포함)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지난 6월 첫째주 2,4,5일 병가(무급휴무)를 썼습니다.6/3, 6/6 공휴일이 있었는데 이 날도 유급휴무이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면6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벌레바퀴벌레떼,초파리떼,개미떼)로 인한 중도퇴실시6/6 새로 이사온 원룸이 입주당일 청소가 너무 안되어있어서 계약해지를 말했으나 큰손실로 인해 청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2년 계약이지만,벌레로 인해 오래살지 못할것 같으니 1년만 계약하고 나갈때 아니면 나가고 싶을때 중개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퇴실시 청소비를 내야한다는 문자를 남겼어요.하지만 일주일도 안되어 바퀴벌레떼,초파리떼,개미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문자를 남긴 증거가 있고, 녹취도 남기며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중개사는 자꾸만 연락하며 귀찮게 하지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기는 더 이상 도와줄수 없다는 싸인을 받게 했습니다.물을 마실려고 물병을 들면 바퀴벌레가 빠져있고, 부엌에 손가락 두마디정도 되는 대왕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화장실이나 베란다, 방안에서도 두마리씩 기어가는것을 목격해 큰 충격으로 벌레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현관문앞에도 바퀴벌레시체들이 나뒹굴고, 창문을 열면 마당인데 거기에 하수구근처에도 우글우글 많고, 더 문제인건 초파리의 양이였습니다. 트랩한줄에 50마리씩 붙어있는걸 보고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날아다니는개미도 있습니다. 방안에 잠을 자는 침실부분까지 초파리떼가 날아와서 벼룩종류여서 물고 들이대고 컴퓨터모니터에도 달라붙고, 커피를 마실려고 컵을 보면 초파리가 알아서 빠져들어가서 죽어서 동동 떠있습니다..도저히 부엌에서 밥을 해먹을수도 없었습니다. 온수는 안나와서 수리하며 부엌 후드도 기름때로 인해 열리지 않아 교체하고 시트지도 벗겨진 부분이 많아서 접착형 스프레이로 고쳤습니다. 벽지도 도배해준다면서 말이 달라져서 도배해주지 않았어요..;; 노랗게 얼룩이 졌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곰팡이도 너무 심해서 창틀에 약을 써야 지워질까말까래요. 결국 너무 심한 벌레들로 인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호텔과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준비로 방을 구했습니다. (6/21에 만약 이사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받은 집주인의 대화 녹취가 있음.)6/25 다시 연락하여 방을 구했다고 말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세입자를 안구한 상태이니, 월세 2달치를 내라고 했고,(8/25까지or9/25까지) 나갈때 중개비와 청소비15만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떼간다고 했습니다.저는 구한 방이 엎지러져서 다시 방을 급하게 구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7/6에 월세를 내는날이여서 7/6에 나갈 계획이 조금 늦춰져야하는 상황이였어요. 돈도 너무 많이 깨지니 고민도 되었죠.그런 뒤 7/2에 처음에 중개받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왔다며 손님두명을 데리고 왔습니다.저는 아직 방을 확실히 가계약금을 못준 상태지만 방을 보러가서 확보는 해놨으나 조금 고민이 된다고 말했는데, 벌써 방을 내놨더군요. 물론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좋을수도 있겠죠. 저는 돈만 떼이고 쫒겨나는 신세도 아니고,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전화하면 말이 왜 이리 많냐며,단12분을 통화하지않고 끊어버려요. 그냥 맘대로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는 심상이죠.제가 생각할땐 충분히 따질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당장 7/11엔 방을 계약해서 나가야하고여기서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말 최악의 방 상태이고, 입주 당시 전세입자가 가구가 많아서 가구를 치우니까 더러운 도배상태와 전혀 청소하지않은 바닥상태, 쓰다남은 물건들, 그리고 먹다남은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냉장고에 두고 갔습니다. (코코아가루 다 뿌려져있고, 먹다남은 수박, 계란, 조미료, 식초, 굳어서 쓸수없는 베이킹소다, 치과가서 쓰다남은 얼음팩 등)진짜 아무리 집주인이 치울 의무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방을 양도해야하는거 아닌가요?중개사도 중개비받기전엔 도와주는척 하더니 중개비 받자마자 전화하지말라, 확인서같은거나 작성해서 싸인받게 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어 태세..그냥 청소비15만원이랑 중개비24만원(?)주고, 7/6에 줘야할 30만원(교체수리비용25만원 제외)이랑 8/6에 줘야할 55만원, 그리고 6월25일에 말한거라면서 8월25일까지 정산해야 두달치라고 리니 8/6~8/25까지의 19일치(약33만7천원)을 전부 내고 나가야하는 상황이네요.전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부동산 알아볼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려고 해서 그럼 월세 미리 주고 나갈테니 달라해서 그나마 주는거긴 한데 선불이 아니라 후불제인데 급해서 8월달에 주는게 7월달 월세인데 8월 월세인줄 알고서 잘못말한 부분이 있는거에요.여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얼마를 제외하는건지 물어볼려고 전화를 했어요. 8월달 월세가 정확히 8월25일까지의 월세냐구.근데 밥먹고 잇다면서 말을 왜 이리 길게하냐면서 그냥 끊어버리네요? 저 단2분만 통화한게 찍혀있는데요;; 이게 길게 말한건지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끝어버리면 어쩌라는거죠?그냥 더러워서 내고 갈려고는 하는데요, 괜히 중개비는 안주기로 했다고 말하니까 안줄까봐 그런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중개비를 받을려고 하겠지, 그렇게는 안될거 같다고 그러면서 첨엔 애매하게 말해놓고선. 오늘 이사날짜 조율하고 싶어서(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미치겠어서) 7/11이 아닌 7/9에 나갈려고 했습니다.7/10에 미리준다고 했고 잘 마무리된 상황에서 앞당겨도 상관은 없다고 해서 7/8에 달라고 부탁드리는 차에 금액 정산도 물어볼려고 한거구요.근데 ㅋㅋㅋ 저렇게 그냥 전화 끊어버리네요..너무 화가나요. 강제로 보증금 떼인 기분이네요. 적어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몰라요. 세스코 상담했더니 방역을 해도 장기간해야하고 6개월이상 계속 관리를 해도 완전 박멸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역으론 안될거 같아서 이사를 또 갈려고 마음 먹은거구요..다른데로 이사가는곳도 문제 생길까봐 조마조마한데, 진짜 미치겠네요. 이런경우 얼마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강제로 떼이는 상황이지만서도, 이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실업급여 수급기간 1차 2016.1.21~2016.4.192차 2022.11.9~2023.6.6청년수당 2024.4월~2024.7월(11월에 취업축하금 받음)취업기간(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었음)2024.8.1.~2025.3.31.2025.04.01~2025.5.72025.6.9~현재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면서이직한 지 1개월 만에 7월말 타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출근거리 네이버 길찾기 해보니까 55km더라고요.혼자 몸이라면 1년까지는 출퇴근도 생각해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통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마지막 실업급여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실업급여 받은 이후부터 계산 했을 때 이전 근무지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충족합니다.이 경우에 비자발적 사유인 통근 불가능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당(IRP 연금저축펀드의 최적 수납액 질문)경우 환급액이 증가하나요?Q2. 증가하는 경우 500만원 연금저축하면 100만원 증가하는게 맞나요?Q3. 만약 아니라고하면 소득세 66만원을 한도로 해서 66만원만 환급되는거 같은데 맞나요?Q4. 최적의 효율성을 내려면 330만원 저축해서 66만원 소득공제 받는게 최선은 판단인거 같은데 맞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경구피임약 복용 중 질내사정했는데 사후피임약 복용이 필요할까요?6/6에 생리 시작해서 첫팩 먹었고 중간에 하루 빼먹은 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다피닐 복용하다가 1주일 전쯤부터 끊었습니다 7/3일에 질내사정 하고 불안해서 산부인과에 방문했더니 사후피임약 복용까지 필요없을 것 같다고 하셔서 안 먹었고 어제인 7/7에 질내사정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사후피임약 복용 안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7/8) 경구피임약 2번째팩 복용 5일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