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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2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6일 근무 후 퇴사예정자 입니다. 누가 계산한 연차산정이 맞나요?연차사용 X 11개월 = 22일의 연차를 사용해서현재 11개의 연차를 더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고있고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평일 하루 근무하는건 입사 전 주간 근무자가 회사 측에 휴가문제로 항의하여 생긴 회사측 복지 차원에서 근무한거고입사년월 기준으로 매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가 매달 1개씩 발생한거다.2) 20.10.26일자부터 근무하여 21.10.31까지 근무하는데 매달 만근하여 생기는 연차 11개를 사용하였고사용한 것도 근로자가 원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1주 주간 근무하는 주에 휴무를 빼고 강제로 연차를 삽입함으로써연차를 쓸 수 없는 스케줄인데도 사용하게 만들었다.21.10.26부터 발생하는 연차 15개 분은 수당으로 지급해달라.이와 같이 서로에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 중 근무 스케줄에서 매달 연차 2개 소진이라는 말이 있더라도강행법규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계산(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13일[2-갑]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65,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휴업수당은1일 평균임금 x 70% x 토요일 제외 휴업일 = 65,000 x 70% x 11일 = 500,500원[2-을]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65,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휴업수당은1일 평균임금 x 70% x 토요일 포함 휴업일 = 65,000 x 70% x 13일 = 591,500원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