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 04. 27. 16:33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휴업을 실시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휴업수당 계산(산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70% 금액 >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산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 근로조건 예시 -

휴업시작일 : 2020. 2. 17. ~ 휴업 지속 중

근로일 : 월요일~금요일(토요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 주휴일은 유급휴일

월 기본급 : 1,800,000원 + 월 정액 급식비 130,000원 = 매월 1,930,000원 지급

당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2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3월 5일에 지급)

11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2,000,000원

(11월 17일~11월 30일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1,270,000)

12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1,930,000원

1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2,100,000원

(2월 1일~2월 16일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1,100,000원)

1. 휴업수당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

(갑설)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3개월이므로 2019. 11. 17. ~ 2020. 2. 16. (97일)

(을설) 2019. 11. 1. ~ 2020. 1. 31. (92일)

[1-갑]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은

(11월 17일~2월 16일 급여총액)/3개월 일수

(1,270,000+1,930,000+2,100,000+1,100,000)/97 = 6,400,000/97 = 65,979.38원

[2-갑]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은

(11월~1월 급여총액)/3개월 일수

(2,000,000+1,930,000+2,100,000)/92 = 6,030,000/92 = 65,543.48원

2. 휴업일에 무급휴일의 포함 여부

(갑설) 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하므로, 2월의 휴업일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1일

(을설) 2월의 휴업일은 13일

[2-갑]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65,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 x 70% x 토요일 제외 휴업일 = 65,000 x 70% x 11일 = 500,500원

[2-을]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65,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 x 70% x 토요일 포함 휴업일 = 65,000 x 70% x 13일 = 591,500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히 산출을 해드릴 수 없는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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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2019. 11. 17. ~ 2020. 2. 16. 까지의 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며, 2019. 11. 17.~11.30. 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따라서 (933,333원+1,930,000원+2,100,000원+1,100,000원)/92일 = 65,905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 휴업수당 계산 시 무급휴무일(토요일)은 제외하고, 주휴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으므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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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휴업일을 의미하므로 '(1,270,000+1,930,000+2,100,000+1,100,000)/92' 가 타당합니다.

      [질의2]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고, 무급휴무라면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2020. 04.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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