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휴업을 실시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휴업수당 계산(산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70% 금액 >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산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 근로조건 예시 -
휴업시작일 : 2020. 2. 17. ~ 휴업 지속 중
근로일 : 월요일~금요일(토요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 주휴일은 유급휴일
월 기본급 : 1,800,000원 + 월 정액 급식비 130,000원 = 매월 1,930,000원 지급
당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2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3월 5일에 지급)
11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2,000,000원
(11월 17일~11월 30일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1,270,000)
12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1,930,000원
1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2,100,000원
(2월 1일~2월 16일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 1,100,000원)
1. 휴업수당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
(갑설)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3개월이므로 2019. 11. 17. ~ 2020. 2. 16. (97일)
(을설) 2019. 11. 1. ~ 2020. 1. 31. (92일)
[1-갑]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은
(11월 17일~2월 16일 급여총액)/3개월 일수
(1,270,000+1,930,000+2,100,000+1,100,000)/97 = 6,400,000/97 = 65,979.38원
[2-갑]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은
(11월~1월 급여총액)/3개월 일수
(2,000,000+1,930,000+2,100,000)/92 = 6,030,000/92 = 65,543.48원
2. 휴업일에 무급휴일의 포함 여부
(갑설) 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하므로, 2월의 휴업일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1일
(을설) 2월의 휴업일은 13일
[2-갑]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65,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 x 70% x 토요일 제외 휴업일 = 65,000 x 70% x 11일 = 500,500원
[2-을]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65,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 x 70% x 토요일 포함 휴업일 = 65,000 x 70% x 13일 = 591,500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