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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8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 월급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월급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는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은 것 같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413,660원에 2주를 만근했으니 76,960원이 더 들어와야하는거같은데 혹시 제가 착각을 한건가요? 그리고 11월 27,28,29,30 12월 1,2,3은 한주로 되어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명세서 첨부가 필요하다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해고에 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기간일수(31일)로 일할계산시170 / 31 * 14 = 76만원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시간이 매월 같을 수가 있나요?제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휴게한 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근데 30일 근무든 31일 근무든 총 근로 시간 243.76시간, 고정 연장 근로시간 34.76시간입니다..회사에 눈치보여 묻지를 못하고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의료법률Q.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4.23.]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 1. 1.>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질문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궁금한 이유는 위 법령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원+사무직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교원은 20% 사무직원은 50% 부담인걸로 알고 있는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에도 교직원으로써 교원이면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질문엔 교원이란 정확한 명칭이 없고 교직원이라고만 표시되어있어서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갤럭시워치 수면중 심박수 급증 질문입니다0시 50분경에 갑자기 심박수가 118까지 올랐는데 수면중 심실조기수축이 발생하면 저렇게 되기도 하나요? 평소에는 안정범위 76안에 있다가 오늘 확오른 심박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0시 50분경에는 얕은 수면 중이라고 워치에 뜹니다.그리고 4시에는 3시 20분쯤 잠깐깨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심박수가 100이 넘어 제가 바로 심박수를 다시 쟀더니 50대가 나왔습니다. 워치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을까요?평소에도 워치로 심박수를 동시에 한 3번 재보면 다 다르게 나오고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기계 오류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국선노무사 관련문의여러 건 노동청 신고 진행 중 (근기법 76조의 3 3항 관련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강제성 없는 조항이나 사용자의 의무임에는 변함없다는 것 인지)2.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진행 중3.아내가 임신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함이 한국질병분류기호 코드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모두 무시 및 거부위와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여러 건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부당해고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고 근로자가 적법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 포함되어있고,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구체화되고 정량화가 가능하기에 지노위 부당해고에서 합의금 제시시 이러한 부분들까지 추가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일수도 있지만 배정받은 국선노무사와 지노위 기관 성향을 보니 근로자가 나라로부터 노동관련약식 재판에 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부당해고건에 관해서만 오로지 싸워야하고 국선노무사 태도도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이어보입니다..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니 입 닫고 오로지 해고에 관해서만 싸우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알아본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상식을 기반으로 하여도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진행하는 것이며 선임된 것인데 왜 또 이러한 일들로 추가적인 불안감을 느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심하게 치우쳐 잘못된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 생각됩니다.Q1. 국선노무사가 지속적으로 소극적으로 느껴진다면 사유를 구체화해서 변경을 요청해야하나요?변경해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단순하게 개인적 감정과 느낌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가 불이익이나 지노위에서 거절당할 시 배정받은 국선노무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Q2.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해고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부당해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해고만 다룬다는 답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Q3.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직간접 증거와 녹취본을 포함한 증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노무사님을 선임하려면 어느정도의 페이를 지불해야 선임할 수 있을까요?Q4.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외 위 작성한 글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고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Q5. 국선 노무사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글을 적게 되는 근로자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주시며 글을 읽어주시고 답을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생명사와 손해보험사 고지의무 차이?않습니다.간염,지방간,고지혈증 진단이 아니라그냥 수치가 조금 높으니 약을 먹고 후에피검사를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실비도 청구했는데실비 진단 코드는 k.76 간의 기타 질환이라고 되어있습니다.진단비를 가입하려고 하니<뇌혈관진단비,허혈성심장진단비>손해보험사쪽 설계사님은 약을 하나 하나다 고지를 해야해서 뇌와 심장은 콜레스테롤약투약일수가 30일이 넘어가서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들 수 없다고 하고,생명사쪽 설계사님은 손해보험사쪽과 생명사는 보는게 다르다며 실비청구이력, 즉 진단코드를 보지 약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고 ,진단코드가 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심사가 통과됐다라고 하는데..그리고 간에 대해 질병코드가 나온거지 고지혈증에 대한 코드가 아니고 간수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처방이다..감기약에도 위장약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감기때문에위장약을 고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그래서 뇌와 심장은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된대요.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생명사쪽 말도 맞는건가요?생명사와 손해보험사는 심사기준,보상기준이 다른가 해서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ㅜ빨리 해결해야해서요ㅜ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어떻게 하나요?!제가 지금 10월 10일부터 알바를 쭉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금만 내고 세금은 따로 안떼가셧어요! 그리고 월급은 76만원 66만원 108만원 이렇게 ( 각각 10월 11월 12월 입니다) 받았고요! 어디보면 산재보험?(이게 사대보험이죵..?)만 가입되어있으면 150만원 이하는 세금은 안내도 된다하고 어딘 100만얼마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요! 첫 알바라 모르는게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요 어딘 근로장려생? 그게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찾아봤으나 폰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하는것이기에 잘 찾아보라는 꾸중은 하지 않아주셨으면 해요..
- 생활꿀팁생활Q. 다이어트 뭔가 잘못하고 있는걸까요?하루에 7-800칼로리정도 섭취하고 있고 탄단지 1:1:2로 섭취하고 있는데 2달정도만에 76에서 63까지 뺐는데 근손실이 많이 일어나는것 같아서요. 너무 적게 먹고있는걸까요? 인바디에서는 기초대사량이 1473kcal로 나오고 있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요산수치 7.6이 나왔는데 주의해야할점 가르쳐주세요요산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주의해야할점 알고 싶습니다! 피해야할 음식이나 먹으면 좋은 음식 등 다양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