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매월 같을 수가 있나요?
제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휴게한 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근데 30일 근무든 31일 근무든 총 근로 시간 243.76시간, 고정 연장 근로시간 34.76시간입니다..회사에 눈치보여 묻지를 못하고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도록 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도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 둡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월별 일수와는 관계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급 209시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는 매월 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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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을 수 있습니다. 즉,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매월 평균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휴게한 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근데 30일 근무든 31일 근무든 총 근로 시간 243.76시간, 고정 연장 근로시간 34.76시간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매월 동일한 시간을 책정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월은 4주 있는 달과 5주 있는 달이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의 총일수가 28일이던 31일이던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시급제라면 월에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수가 다르니 당연히 근로시간도 다릅니다만, 위 근로시간은 월 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