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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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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매월 같을 수가 있나요?

제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휴게한 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근데 30일 근무든 31일 근무든 총 근로 시간 243.76시간, 고정 연장 근로시간 34.76시간입니다..회사에 눈치보여 묻지를 못하고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근로일 수 및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도록 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도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 둡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월별 일수와는 관계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급 209시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는 매월 같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을 수 있습니다. 즉,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매월 평균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휴게한 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근데 30일 근무든 31일 근무든 총 근로 시간 243.76시간, 고정 연장 근로시간 34.76시간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매월 동일한 시간을 책정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월은 4주 있는 달과 5주 있는 달이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의 총일수가 28일이던 31일이던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시급제라면 월에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수가 다르니 당연히 근로시간도 다릅니다만, 위 근로시간은 월 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