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근무하면 식사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과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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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10분 총20분입니다.
정상적은 휴게시간인가요.총20분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씩 법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시간 근로한다면 사업장에서 최소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여기서 추가로 20분정도 휴게시간을 제공하는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대기 없이 자유로이 쉴수 있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휴게시간이 총 1시간 2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9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라면(예: 9시-6시, 8시-5시) 정상적인 휴게시간 부여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총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하였으므로, 크게 문제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전체 휴게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이상이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부면 휴게시간
부여 관련 법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0분10분 총20분입니다.
정상적은 휴게시간인가요.총20분이
-> 점심시간 1시간은 정상적인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비례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적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 휴게시간을 20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