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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정도 나왔습니다.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정도 나왔습니다.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DB손해보험 일배책 자기부담금이 얼마인가요?DB손해보험에 2024년 4월쯤 가입했습니다아랫집 누수 문제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알아보니 어디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 하고 어디선 50만원이라 하더군요정확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가족 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 질문아래층 누수로 저희집 누수 잡고 보험사 접수 할려고 하는데 접수 안하고 공사 끝난후에 접수해도 되나요?저희집 누수 탐지기 누수 공사비는 보험 되는거죠??
- 민사법률Q. 과실치상 연락안되는 피해자 민사소송?2022년 7월에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4월에 과실치상 벌금50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꾸준히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통화조차 못하고 벌금을 냈습니다.물론 보험사직원도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통화를 못하였습니다.민사소송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일이 22년7월 인가요? 아니면 23년4월인가요?상대방이 아직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를 통해 한번 더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언제 올지, 안올지 모를 민사소송을 기다려야하나요?보험사에서는 상법에 따라 3년안에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고, 제가 배상책임보험을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나요?저의 경우 시효만료 10년은 해당사항에 없는건가요?이 경우 보험사에서 3년이 지나서 도와줄수 없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실손보험에 추가 가능할까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 추가하고 싶어서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추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기스 일상책임보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세차장에서 제 차를 광택 돌려준다고 광택기로 돌렸는데 차 전체 기스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도와주세요ㅠㅠ)아파트 누수 보험 관련 질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보험처리 관련 질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중 손해방지비용)사건경위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본인집에 수리업체A를 불러 누수발생 원인 1차 조사 결과, 원인을 찾지 못함수리업체 B를 불러 2차 조사 실시했는데, 싱크대 하부 분배관에서 물이 새고있어 분배관을 교체하였음그런데도 아래층 누수가 잡히지 않아 재조사 결과, 마루 아래 매립배관이 터져있어 2차 보수하였고, 아래층 누수문제 해결됨위 내용으로 보험사 사고접수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업체B에서 진행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는 실제 누수를 잡지 못한 업체의 과실이라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음본인은 1차 보수(분배관 교체)가 하나의 누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상처리해야 한다고 주장보험사에서 그럼 1차보수(분배관 교체)와 2차 처리(배관 터짐 보수)를 각각 별건의 사고접수 하여야 한다고 주장위의 경위처럼 현재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제 생각은 하나의 누수를 잡기위한 일련의 과정을 왜 2건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왜 보상처리가 불가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보이는 누수를 원인으로 보고, 이를 보수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든 행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누수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비용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2건의 사고접수를 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 또한 2배로 나가는 것이기도 하여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업체의 과실(보험사의 주장)까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객 선보수 후보험처리“ 의 시스템에서 비전문가인 고객이 업체의 과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보험사에서 보수업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 경우 2건의 사고접수하는게 맞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누수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이중주차 중 사고내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면 ?하는데 만약 못잡으면 저는 사고를 당한 입장이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조건 경찰접수 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이른아침이라 관리사무소도 아직 출근전이라서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도망간걸 잡으면 손해배상등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
- 재산 보험보험Q. 빌라의 탑층이 옥상 단독사용 중 일때 누수공사비 보험처리시 -아랫집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진행 하였습니다.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보험심사과에서 일단.“사진등을 통해 옥상 단독사용은 알겠으나 전용이란것을 서류로 입증할게 없다. ”질문 1 - 집구조를 찍은 사진으로 저희집으로 들어가야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으로 501호 옥상 전용이 입증이 안되나요? 보험사에서 옥상 전용(단독)사용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 다른 입주민들이 501호 옥상 단독사용을 인증확인 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양식은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3년전에(저희 이사오기 전) 아랫층에 옥상누수가 생겼을때도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건 지금이라도 입주민들 싸인(입증) 받을 수 있다” 했더니“누수가 일어나기전에 싸인(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 보험계약 특징 상 누수발생 후에 받은 입증은 효력이 없다”!!!! 합니다. ( 중요————— )질문2 - 누수가 생기고 일상보험계약 했다면 보험보상에 적용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보험계약 몇 개월 후 누수가 발생, 공사 되었는데현재 입주민들에게 501호 옥상 전용이란 걸 싸인 받는것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입증은 서류제출일 뿐인데 왜 효력이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질문3 - 카톡만으로 입증은 안되나요?3년전 누수공사할때 501호가 옥상누수공사 진행함은 카톡으로 입증가능함현재 누수공사 시작할때 제가 입주민에게 옥상은 단독사용 단독권한 이므로 501호가 공사하고 결제한다고 카톡으로 공시함. 이견이 있다면 톡달랬지만 아무도 반대의사 말하지 않음. 501호 옥상전용 사용을 입주민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나요? 질문4 - https://www.apt-news.net/98773이 링크를 주면서 보험계약 전에 입주민이 싸인 및 입증 해준게 필요한데 옥상전용이라는 서류가 없고 보험계약 후 입주민 싸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