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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활약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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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회사 앞 보도블럭 공사하는 도로였고, 꼬깔 하나만 세워져있던 곳에서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팔꿈치 골절로 인해 5주간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쪽에서는 공사 현장과 합의하게끔 하였는데, 현장측에서는 한달간 연락이 잘 안 되다가, 합의금은 본인과실포함의 이유로 병원비의 70%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25-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 카테고리에 올리셔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관련성은 약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 민사로 가면 좀더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