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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허군님

허군님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의 건

안녕하세요약 한달 전쯤 저희 가족이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 상태가 불량하여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로인해 수술을 받고 지금 치료와 회복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도로 불량상태를 지자체에 신고하여 해당 도로 관리주체가 근처 공사업체 인걸 알았습니다.해당 공사업체 소장과 통화하여 현 상황을 말하였고소장은 원하는바를 말하라고 하여 저희는 치료비와 위로금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도 알겠다고 하였는데 해당 공사업체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고 공사가 9월 쯤 완료되어 철수 한다고 합니다.혹시 공사완료할때까지 시간 끌다가 도망갈수 있을거 같아 이를 법적 효력있게 문서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증거를 남기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철수하려는 경우라면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앞서 진행해 두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