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사장 과실, 개인 합의 시 요추 2번 골절 합의금 적정선 질문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진행된 구청 관할 공사 중
집 진입로인 계단 파손 후 방치로 인해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 피해자: 만 65세 여성
* 진단명: 요추 2번 골절(수술은 X), 발목 인대 염좌
* 치료: 45일 입원 후 퇴원한 상태, 현재 통원 치료 중
* 특이사항: 업체 소장과 보험 접수 없이 개인 합의 논의 중입니다.
* 공사장 과실 100%로 안전신문고 신고 후 치료 및 손해배상 절차 진행 안내 받았고, 공사측 연락처를 받고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 간병비, 후유장해 등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 총액 시세가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저희도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선인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