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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과실, 개인 합의 시 요추 2번 골절 합의금 적정선 질문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진행된 구청 관할 공사 중

집 진입로인 계단 파손 후 방치로 인해 넘어져 다치셨습니다.

* 피해자: 만 65세 여성

* 진단명: 요추 2번 골절(수술은 X), 발목 인대 염좌

* 치료: 45일 입원 후 퇴원한 상태, 현재 통원 치료 중

* 특이사항: 업체 소장과 보험 접수 없이 개인 합의 논의 중입니다.

* 공사장 과실 100%로 안전신문고 신고 후 치료 및 손해배상 절차 진행 안내 받았고, 공사측 연락처를 받고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 간병비, 후유장해 등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 총액 시세가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저희도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선인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추 2번 골절이 있어 단순 경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합의금 산정도 단순 위자료 기준으로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로 갈지, 후유장해 위자료로 갈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간병비 역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했다는 소견이 있으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척추 골절이라도 치료 경과, 압박 정도, 통증·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개인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 범위를 정리한 뒤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유무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척추체골절의 경우 골다공증 유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연세가 있으시기에 골다공증이나 감소증에 대한 검사 결과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머님의 경우 만65세 이상으로

    노동능력을 주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치료 받고 합의를 진행 하시는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들어가 치료비를 제외하고 300~7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합의금 보다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진단금이 있는지 확인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는 조금세밀하게 체크를 해야하기 때문에 즉 어머님이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압박의 정도등을 상세히보고 판단해야할 문제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인 어머님의 소득과 요추 2번 골절의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압박 골절인 경우 골밀도 수치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 65세 나이인 경우 별도의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가동년한(일할 수 있는 기한)을 초과하였기에

    입원시 휴업 손해와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산정이 되지 않고 위자료만 적용이 됩니다.

    치료관계비와 위자료가 산정이 되는데 위자료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과 과실에 따라 산정이 되게 되는데

    위에서 말한 압박률의 정도와 골다공증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한 번 해 보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리며

    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