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통행중 낙상사로로 인한 골절, 공사장 보험 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조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모친께서 공사장 통행중 낙상하여, 오른손목 골절로 수술, 입원 치료 중입니다.
공사현장을 가보니 하천 생태사업 복원 공공공사 현ㅌ장이었습니다.
현장은 다리를 만들고 있었고, 어머니가 넘어진 곳을 보니 다리 끝쪽에서 5칸짜리 계단과 장애인 통행로(경사로)가 있었는데 계단은 통제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통행로가 경사로 밖에 없다보니 난간잡고 조심히 내려온다고 했는데 다 내려와서 끝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공사장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을 까 해서 처음 구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사장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공 되지 않은 다리를 가준공, 계단을 통제하여 경사로로 통행을 강제 한 점
2. 사고 당일 폭설이 예보되었으나, 제설 작업 및 미끄럼 방지 대책을 하지 않은 점
3.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 되지 않은 점 입니다.
구청은 시행처, 환경 공단은 발주처, 시행사는 S토건인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환경공단에 문의하라, 환경공단에 문의 하니 S토건에 문의하라, 결국 S토건에 문의하여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시행사 측에서는 작업 인부들을 위한 보험은 있으나, 제3자에 대한 보험이 없어 보상을 해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사례나 판례를 찾아보면, 보험 접수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린다고 하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계속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시행사 쪽 과실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만약 계속해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소송 밖에 답이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공사장 관리상 하자로 인한 제3자 상해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시행사의 보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 거부는 책임 부정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과실 인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공공사 현장은 일반 통행인이 이용하는 경우 공작물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됩니다. 미완공 다리를 가준공하여 통행을 유도하고, 계단 통제로 경사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한 점, 폭설 예보에도 제설·미끄럼 방지 조치가 없었던 점, 주의 표지 미설치 등은 관리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실무상 통상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은 시행사의 내부 문제에 불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사고 현장 사진, CCTV, 기상자료, 진단서, 수술·치료비 내역을 확보하시고, 시행사·발주처·시행처를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 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책임 인정 및 보험 정보 공개를 요구한 뒤 민사소송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무에서는 소송 제기 후 보험사가 개입하여 조정 또는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피해자, 수술 필요 골절이라는 점은 손해액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