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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안정된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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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

어머님이 집앞 골목길 보행중 패인 바닥에 발 부상을 당하셔서

병원에서 골절 의심 소견으로 CT, MRI 촬영 결과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걷기가 불편하여 명절 연휴 앞두고 가족여행도 취소한 상황입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사고를 당하신 곳은 장기간 통행로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도로)로써 영조물 배상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임을 안내 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왔고

개인사유지라는 답변만 하고

개인 정보를 알수도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물어보니 사유지라 안내할수없다고만 합니다

도로 양옆에 빌라랑 교회가 있고 개인 건물이라 건물주 연락처도 알수없고

피해금액이 크지않아 변호사를 알아보는건 오버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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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위치의 지번을 확인한 후 등기부를 발급받으시면 소유자가 확인됩니다. 확인된 소유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통해 연락을 취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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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로 인해서 당장 알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유지 내 도로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의 경우, 공공기관의 영조물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사실상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면서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 특정이 어렵다면,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한 후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도로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기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로로 제공된 경우, 그 소유자는 일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손이나 함몰 상태를 방치해 보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가 통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거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관리 개입 여부, 도로 상태,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절차 및 실무 대응
      우선 사고 장소의 사진,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실질적 조언
      구청에서 관할을 회피하더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사실상 통행을 허용하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배상청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송보다 합의나 조정 절차가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