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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쥐270
성숙한쥐27022.11.20

길가다 인도에서 넘어짐 사고 보상

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 드리고자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어머니와 저가 길을 걷다가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발목골절로인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및 현재 저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에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일날은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고 다음날 현장 사진을 찍었었는데 길에는 이상없었습니다.

인도 또는 보도블록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인천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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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관에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인천시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인도 또는 보도블럭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없어 인처시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