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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대견한수달138
대견한수달138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인도를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걷다가 보도블럭이 밟으면 튀어나오는 곳을 밟고 넘어지셨습니다. 머리가 땅에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썬캡을 쓰고 계셔서 조금 보호가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주변에서 보신 분은 머리가 크게 다치신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셨답니다.

무릎에 타박상이 좀 생기셨다는데 제가 알기론 시민안전보험이라는게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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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으로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부상치료비 등으로

    어머니 사고는 시설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시설의 하자나 결함, 관리상 부주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릎에 타박상이 좀 생기셨다는데 제가 알기론 시민안전보험이라는게 있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지자체 별로 보장범위가 달라 본인 주민등록증상 지자체에 별도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통상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6주이상진단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도블록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지역 해당 관할구청에 사고상황을 알리고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될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별도 가입절차없이 가입해주는 무료보험으로 사망,후유장해,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하는데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치신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2.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보장 항목에 따라 의료비나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500만원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4주~5주10만원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6주 이상15만원

    상기 보장 항목에 해당을 하기에 이 건 관련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에

    해당 보험사 어디신지 확인을 하시고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