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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우루사23.09.17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셨는데요?.

마트에서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요. 다른사람이 돌면서 어머니 다리를 쳐서 넘어지셔서 무릎과 몸에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분이 보험처리를 한다고하셔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한다고하던데..어머이는 현재 입원을 한 상태구요(연세가 고령이셔서 혼자 외래 진료가 힘들어서). 저희가 치료를 다 받고 결제를 한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절차가 틀리다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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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를 다 받고 결제를 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연락햐셔서 보험접수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안했다면 가해자분한테 연락하셔서 보험접보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입원하신 병원에 접수번호를 주셔야 병원측에 치료비를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됩니다..

    어머님 치료 잘 하시고 완치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이 확정 후 합의 진행하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협의하여 마무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받고 영수증 잘 챙기셔서 상대방이 일배책 접수하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행에 필요한 서류에 사인도 하고

    그 이후에 합의관련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은 피해자가 치료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분께서 해당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배상책임 담당자가 피해자분께 서류안내를 해주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많이 놀라셨겠습니다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리과정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에 집중 못한부분 어머님과 고객님의 정신적인 부분도 말씀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치료비를 납부하기 싫다면 그쪽에서 먼저 납부하라고 말씀 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민원을 거시는것 보다 해당보험사 어플 다운 받은후 전자민원에 민원제기 하시는게 보상면에서 좀더 수월하게 진행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