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중 넘어짐사고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폐쇠병동에 입원중이신데
다른분이 화장실앞에 소변을 보고
닦았다고하는데 대충닦았는지 소변이 흥건하게있었고 지나가던 어머니가 미끄러져넘어지면서 어깨에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요구 가능합니다.
1. 병원에 사고보고서 작성 요구
2. CCTV 보존 요청(즉시!)
3. 사진·목격자·진료기록 확보
4. 병원 원무/환자보호팀 통해 보상 협의
5. 필요 시 의료분쟁조정원 또는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어머님이 입원 중에 넘어지시면서 어깨 골절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병원 관리 상 과실이 인정이 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보상 요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폐쇄병동은 병원 측의 “안전관리.감독 의무가 특히 강화“ 되는 공간입니다.
바닥에 소변이 방치된 상태라면 “관리 소홀(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고 경위 기록, CCTV, 진단서 확보 후 “병원에 공식 보상 요청“ 하시고 필요 시 법률 상담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폐쇄병동 같은 경우엔 의료진들의 환자 보호가 의무이기에 시설 관리 및 책임이 있기에 지금은 병원에 내용 전달 후 배상 책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 경위, 환경 등 증거 자료를 남기시고 병원에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병원의 관리 미흡여부가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요구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인 조치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하신뒤에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